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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6

월세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주인이 방을빼달라고 하면 ?

빌라 주인과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난감하네요. 이럴때는 위약금 같은걸 받아야 되지 않나요? 집도 알아 봐야 되고

힘든데~ 그냥 방을 빼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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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전화와서 방을 빼달라고 하는건 재계약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간까지는 살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고 개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나 월세가 2회이상 계속 밀렸을경우는 거절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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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퇴거요구에는 거절의사를밝히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사비용,중개보수)등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보고 조건부동의를 하시고 퇴거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퇴거를 조건으로 이사비용등의 금액을 요구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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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누구신지 70년대 달동네인 줄 아는 가봅니다.

    계약서대로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 2개월전까지 만약 퇴거하시려면 퇴거한다고 통보하시면 되며 만약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은 5%까지 보증금을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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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방을 빼라고 미리 연락온 사항이면 따로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방을 빼달라고 연락오신 사항이면 굳이 따를 이유는 없고

    이사비용, 복비 등 위로금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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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금전적 피해를 모두 청구하셔서 받아내시고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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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기일까지 방을 빼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빼달라고 하면 적어도 이사 비용과

    새로운 집 중개보수 정도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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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보다 먼저 빼달라하면 이사비와 위로금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만기까지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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