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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8

합병에따른 고정자산 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서 a가 사업자 명칭을 바꿔서 합병했는데요.
b는 피합병법인인데 기존 고정자산을 차량외 비품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감가상각은 한번도 진행하지않았습니다.
차량은 명의이전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걸로아는데
아닌지..

그리고 비품같은경우는 그냥 합병한 회사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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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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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가 합병하여 A가 합병법인, B가 피합병법인이라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의 권리 및 의무 등이 A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 차량이 B에서 A로 넘어감에 따라 생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비품의 경우에도 B의 고정자산에서 A의 고정자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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