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직거래를 할 경우 우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가입불가에 따라 대출이 반려될수 있기에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이 없을 정도로 전세가율이 낮거나 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고, 당연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분석역시 본인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볼줄 모른다면 위험한 거래방식이 될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에서 직거래는 전세와 다르게 권리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여도 위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등기부상 권리분석은 필수이고,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목적물 표시사항여부까지도 확인하신 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리상 근저당이 있는경우 말소조건을 특약등에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신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