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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96
꽃다운쌍봉낙타9624.04.02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계약하자는데 어떤점을 유의해야할까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서 직거래를 하자고하네요.. 제가 신경써야하는일과 유의해야하는점이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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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본인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사실 직거래는 권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입장이라면 근처부통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서 작성을 권해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 있는지 확인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실겁니다

    선택을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직거래를 할 경우 우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대출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가입불가에 따라 대출이 반려될수 있기에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이 없을 정도로 전세가율이 낮거나 부동산 권리관계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고, 당연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분석역시 본인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볼줄 모른다면 위험한 거래방식이 될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에서 직거래는 전세와 다르게 권리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여도 위와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지만 등기부상 권리분석은 필수이고,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목적물 표시사항여부까지도 확인하신 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리상 근저당이 있는경우 말소조건을 특약등에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하신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이 큰 물건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확인은 물론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및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적은 월세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직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 30만원 40만원 하는 경우 1년 계약할 경우 중개수수료만 양측에 30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마저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낮고 월세 납입하는 경우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은 계약서 뒷장에 추가적으로 기재 후 촬영해 놓으시거나 따로 복사 인쇄하여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서 직거래를 하자고하네요.. 제가 신경써야하는일과 유의해야하는점이 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보증금이 큰 재산인 만큼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 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서 작성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하여 소유자유무를 확인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확인, 하자발견시 입주전에 수리 요구 및 거주중에 하자 발생시 수리비 관련 사항을 기재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특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재하면 거주중이나 퇴거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