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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카멜레온116
놀라운카멜레온11623.08.16

택배를 분실한 편의점 점주는 잘못이 없나요?

한달전 편의점에 접수한 택배가 규격 이상이라고 집화 되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찾으러 해당 편의점에 갔지만, 점주는 "어떤 아줌마가 자기 택배라길래 줬다" 고 했습니다. 한달동안 점주와 손해배상 문제로 다투다가 저번주 금요일에 점주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은 아줌마가 자기 택배라고 해서 줬으니 자신은 잘못이 없고 손해배상은 절대 못해준다고 큰소리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택배 주인을 확인하지 않고 멋대로 다른사람에게 택배를 넘겨서 잃어버린 편의점 점주에게 정말 잘못이 없고 아무런 배상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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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를 보관하고 있던 편의점 점주는 택배물품을 가지러 온 자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확인도 없이 택배물건을 달라고 요청한다고 그대로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편의점 점주가 모르는 여자에게 택배물건을 건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어도 녹취로라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법적인 분쟁을 유리하게 끌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택배를 수령자를 확인하고 교부를 하여야 할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