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한가요?
편의점 택배 수령 건입니다.
편의점에서 제 택배를 수령하려고 방문했으나 택배가 없다고 하여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편의점 알바생의 실수로 제 택배가 다른 수령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수령자는 17일에 택배를 수령했으며,
월요일부터 편의점 측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령자가 제 택배를 가지고 간 지 10일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신고하면 물건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습득하여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신고 가능성
이 사안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 구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곧바로 물건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수령자의 고의와 인식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신고는 반환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으나, 반환은 수령자의 임의 반환이나 압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환 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직원의 착오로 제삼자가 물건을 인도받았고, 이후 연락을 받고도 장기간 응답하지 않는 상태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됩니다. 단순 착오 수령 단계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반환 요구 인식 이후에도 보관을 계속하면 성립 여지가 커집니다.수사 대응 및 회수 가능성
신고 시 수사기관은 편의점 기록, 연락 시도 내역, 수령자 인적 사항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 절차와 병행해 임의 제출 또는 압수 방식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반환이 아닌 손해 회복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신고와 별도로 편의점 본사 또는 택배사에 민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반환 목적이라면 신속한 신고가 유리하며, 편의점 측의 과실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을 하거나 소비한 경우라고 한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