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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수달260
우아한수달26022.04.08

생활가전임대,법인사업자와 계약할 때 위임장만있어도 될까요?

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

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

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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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의 계약만이 유효한 대표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감증명서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놓는 것도 보충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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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계약에 대한 증명력이 보다 높아집니다. 여러 사정상 계약체결에 있어 증명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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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해당 계약서의 인감이 법인의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효력유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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