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법상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1년이 되기 전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하면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지만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퇴직위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