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제 탄핵이 가결된것을 봤는데요 탄핵이 시행되기위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더라구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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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에서 위와 같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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