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예전에 아청물로 볼려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 내용과 의상 등이 아청물에 해당하더라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매되고 등장인물이 성인이며 외향도 성인으로 보이면 즉, 신원도 그 나이가 20대로 확실하고 명백히 성인 상업영화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면 은교처럼 아청물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