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 상업 av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이 예전에 아청물로 볼려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 내용과 의상 등이 아청물에 해당하더라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매되고 등장인물이 성인이며 외향도 성인으로 보이면 즉, 신원도 그 나이가 20대로 확실하고 명백히 성인 상업영화로 제작된 것이 분명하면 은교처럼 아청물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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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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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인비디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에, 모든 경우에 아청물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은교의 경우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영화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