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 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아청법위반이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는 작품이 아닌 것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이 명백한 것이라고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