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업 av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이 예전에 아청물로 볼려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 내용과 의상 등이 아청물에 해당하더라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매되고 등장인물이 성인이며 외향도 성인으로 보이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피하라 하는 작품이 아니라면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청법에 해당하지는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발매되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으로 판단될 정도로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 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아청법위반이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여러 변호사들이 피하라는 작품이 아닌 것이 등장인물의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이 명백한 것이라고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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