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07.01

일본 상업 av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법원이 예전에 아청물로 볼려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아동, 청소년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 내용과 의상 등이 아청물에 해당하더라도 일본에서 정식으로 발매되고 등장인물이 성인이며 외향도 성인으로 보이고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피하라 하는 작품이 아니라면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출처, 제작 경위, 신원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청법에 해당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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