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일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를 다하고 제출해도 되나, 적어도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이러한 취지의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과 소통이 되었다면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