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지역 매매 질문드립니다 저는 매수자입니다

토허제 지역매매 예정인데 계약은5월8일에 할생각이고 지금사는집5월 22일 잔금치루고 이사갈생각인데 무주택자로 되는거아닌가요?

유주택자라서 다주택자 토허제 지역 물건 매입못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될 경우 통상 잔금일자로 보게 됩니다. 즉 5월22일까지는 1주택자가 되게 되고 1주택자가 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매수는 가능하나 대출등에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는 유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계약 시점보다 허가 신청 시점이 기준이며 이미 기존 집이 팔린 상태라면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5월 22일에 잔금을 치르고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관할 구청에 소명하면 무주택 예정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주택에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나 매매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안전한 진해을 위해 5월 8일 계약 전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잔금일 증빙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구청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허제 지역매매 예정인데 계약은5월8일에 할생각이고 지금사는집5월 22일 잔금치루고 이사갈생각인데 무주택자로 되는거아닌가요?

    유주택자라서 다주택자 토허제 지역 물건 매입못하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기존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토허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토허제 신청시 매매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5월 8일에 하시면 현재 1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 사전허가신청시 기존주택 처분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처리는 매매나 임대방식으로써 6개월 이내 처리한다는 내용이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유주택자라도 질문처럼 처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허가 후 본계약을 체결한뒤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전입 및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 조건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처분 조건부로 매수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론 유주택자 맞지만,

    기존 주택 처분 확정이면 토허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케이스는 나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깔끔하게 갈아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기존 집 매매계약 먼저 확정,잔금일 지연 가능성 체크,중개사 +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내 주택 매수는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 유주택자라면 허가가 매우 까다롭거나 불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