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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7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건가요?

제가 작년 2월에 입사를 해서 일을시작했구요.

수습기간 3개월이지나고 5월부터 사대보험들었어요

퇴직금은 수습기간상관없이 입사일부터 1년인걸로알고있는데요

갑자기 중간에

5월달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더라구요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은 다른걸로알고있는데

제가 올해 3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여기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중 어느제도?가 채택되는건가요)

제가 근로계약할때는 퇴직금제로 계약이됐는데요

중간에 퇴직연금으로바꾸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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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회사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과반수가 동의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회사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1년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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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대체하는 제도이고, 재직기간이 1년 넘었으므로 중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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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을 떠나 1주 15시간 넘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만일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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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에 퇴직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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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제도의 일종으로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실시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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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로 회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기에 지급을 받으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서 운영 방법 등이 다르기에 퇴직금 산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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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은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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