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액의 재원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회사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며 과반수가 동의하였다면 일부 근로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회사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1년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연금으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