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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여우174
선량한여우17422.07.05

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중이고 제가 무급으로 병가 3개월 사용했는데 퇴직연금통장으로 1년치가 들어오는데 병가기간은 제하고 입금이 됐네요!!

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

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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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기간은 재직일수로는 인정하되,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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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병가 즉,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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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여 이루어진 병가의 경우 재직일수에서 제외되서 사업주 부담금이 계산되어 불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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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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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을 제하고 산정할 경우 사실상

    총액 및 근무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는 바,

    사실상 연간임금총액에서 공제할 경우 결근처리와 동일하므로

    법위반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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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DC형은 12로 나눠야 한다며 이말이 맞나요?

    무급3개월인데 ,재직일수로 인정이 된다면서 돈을 빼야하는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9로 나누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납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9개월간의 임금총액)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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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적인 병가로서, 무급병가 3개월이면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과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부담금이 제대로 납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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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사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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