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교육비공제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 교육비를 공제받고싶은대
해당여부가 되는지 판단이 안되서요
지적장애 3급을 받았고요
발달장애교육등 청소년상담센터를 다니고있습니다
매달 20만원납부하고있거요
교육비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 이에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능개발훈련시설 교육비(이또한 성실사업자는 불가)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외의 본인의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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