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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교육비공제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 교육비를 공제받고싶은대

해당여부가 되는지 판단이 안되서요

지적장애 3급을 받았고요

발달장애교육등 청소년상담센터를 다니고있습니다

매달 20만원납부하고있거요

교육비공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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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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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가 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 이에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