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단순히 사장님의 서류상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등)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수집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