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검은두꺼비69
검은두꺼비6923.09.12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돈하고 법적 관련때매 사기를 치는거 알아서 회수 또는 계정 삭제 하고싶은데

회수하거나 삭제 하면 저한테 불리 할까요??.. 더이상 피해 나지 않기 위해 회수 할려는데.. 판매 당시 카톡 캡처 판매한 내용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 올때가지 기다려야 될까요?? 증거 다 있는데 사기치는거 아는데 법적 관련때매 회수못하는건데

저한테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상 이러한 경우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