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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2.24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1.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2.손해배상금액을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라.

계약서에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는걸로 되어있다.

라고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법원을부터 우편송달된 내용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고가 한다라고만 되어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에게 청구를하고 있고, 그 이유가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라고 주장중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질문이 세 개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이 경우도 원고가 소송에 '패소'를 한 것인가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패소를 하여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각되었는데

2) 이것이 원고의 '패소'이기 때문에,

피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하는가요?

3) 해당사건을 대한상사중개위원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원고는 중재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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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재판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해서 형식적인 패소를 뜻하는 각하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각하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이며 피고측 변호사비용을 변상하게 됩니다. 중개를 거쳐 손배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2. 원고가 패소한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부담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