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스로 신상을 댓글에 밝히는경우 특정성 성립여부
게임게시판에서 심하게 너생리하냐 어디아프냐?등 욕을하는 사람이있어 맞대응했는데 상대방이갑자기 자기 사는곳 이름등을 댓글로 밝혔습니다. 저는 거기에 욕을 더 쓰지는않았는데 혹시 이거 특정성성립되나요?
저는 제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과 사는곳이름 등올려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욕적인 발언 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상대가 스스로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는 행위시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댓글로 그표현 이후에 밝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름이나 거주지역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