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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스스로 신상을 댓글에 밝히는경우 특정성 성립여부

게임게시판에서 심하게 너생리하냐 어디아프냐?등 욕을하는 사람이있어 맞대응했는데 상대방이갑자기 자기 사는곳 이름등을 댓글로 밝혔습니다. 저는 거기에 욕을 더 쓰지는않았는데 혹시 이거 특정성성립되나요?

저는 제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과 사는곳이름 등올려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욕적인 발언 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상대가 스스로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는 행위시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댓글로 그표현 이후에 밝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름이나 거주지역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