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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두꺼비228
기쁜두꺼비22822.08.04

카페닉네임 거론 저격글 모욕죄 해당될까요?

제가 싫어하는 애 저격글을 닉네임과 함께 게임카페에 올렸습니다

같은 게임하시는분들이 봤고 댓글로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가 프로필이나 실명 올린건 없고 아는건 서로 이름이랑 같은지역 사는것 그리고 어느대학을 졸업했다라는것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상대도 저한테 바보,역겹다,추하다정도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럴경우 절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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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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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말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이 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름. 지역, 졸업한 대학을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정가능성은 수사단계에서 해당 이름이 특이한지, 대학 및 거주지역의 규모에 비추어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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