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빚도 상속된다는게 어떤 내용인지요.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 받으면 빚도 같이 상속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요?
미납세금이나 일반채권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나요?
시효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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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상속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미납세금이나 일반채권 등 채무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