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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제가 퇴근을하면서사고를당하여

병원에 입원중인데 산재로신청했음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있는데

제가회사에서 일당제로17만원으로

일을하고있음니다 그리고휴업급여

신청을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닌가 회사에서

하루일당13만원으로 받는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했음니다 저는도무지 이해가 안감니다

제가하루일당17만원받는데

근로복지공단에는13만윈반는다고 휴업급여

신청했는데 이해가안감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13만원에 휴업급여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공제하고

70%만휴업급여줄것인데 그러면

9만4천원으로 계산해서받게되는데

정말17만윈하루일당제로일을하는데

이것은왜리차이가나는지요

회사에말을해도 될것갇지도않고

이럴땐어떠게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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