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알바생들이 못나오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타알바생을 뽑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일수나 이런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안넘을거같아서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알바생들은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대타 근무로 인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며, 이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