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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활달한돈나무
더없이활달한돈나무

대타 알바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어요

회사에서 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알바생들이 못나오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타알바생을 뽑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일수나 이런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안넘을거같아서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알바생들은 4대보험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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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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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타 근무로 인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되며, 이때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간헐적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라면 일용직 계약 및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위 내용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고용, 산재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무를 할지 말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노무리스크가 발생합니다.

    2. 이런 경우 내부적으로 대타 인력을 관리만 하면 되지 굳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를 관리하고, 즉시 대타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부르고, 출근하자마자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게 하면 됩니다.

    3.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일용직은 한달에 한번씩 사후적으로 일용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고용산재가 일용직으로 가입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