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 상속세 사망신고 관련질문
이번에 상속세 다자녀특별공제 인당5억씩 적용되고 30억 이상 세율 50퍼 적용하던거 40퍼로 내리는 걸로 개정이 되었는데,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24년 9월에 사망한 노인은 사망신고와 상속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2025년부터 상속을 개시하면 개정된 상속법으로 상속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통과를 받지 않아 확정되진 않았지만, 확정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으로서 사망신고 시 사망일을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기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5년 이후 사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있어야 법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 상속인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자녀상속공제를 2025.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원으로 자녀인적공제를 상향하는 것
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올해 2024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상속공제는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