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형사고소가 되는 걸까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아는 아이(A)이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가출을 했는데 수중엔 3만원 뿐이고 옷같은 것도 안 챙겨왔다길래 제가 5만원을 보태라고 빌려주고 여유될 때 갚으라 했었습니다.
가출한 아이(A)는 다른 친구(B)의 집에서 알바를 구하고 필요한 돈을 보태며 살기로 했지만 17일이 지날 때 동안 홀로 무얼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일을 구하지도 않아서 집주인 친구(B)가 진중하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듣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참다못해 친구(B)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친구 (B)는 17일 간 아이(A)가 쓴 비용에 정확하게 자신과 함께 쓴 것은 2로 나누어 월세 계산한 뒤 대략 60 만원 정도를 청구했고 아이(A)는 자신이 갚겠다 말한 뒤에 나갔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컸는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 뒤 제게 5만원을 돌려주고 그 뒤에 그만한 금액을 왜 갚아야 하느냐는 이야기로 언쟁을 벌이다. 집주인 친구(A)가 됐다고 안 받겠다 따지고들자
갑자기 뜬금없이 사회 초년생인 아이지만 생일이 안지나 미자인 아이(A)한테 돈을 보낸 성인을 고소하겠다며 이미 5만원을 돌려받고 이야기도 다 끝낸 저를 고소하신다네요?...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나 위의 금원을 송금 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