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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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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재산을 각각 관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이혼할 때 가장 싸움이 심한 주제 중 하나가 재산 분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동 생활비만 지출하고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부부도 많은데 부부가 재산을 각각 관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다만 참고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가 절대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 전이나 이혼 등 혼인해소 또는 취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없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