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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다른 세입자로 인해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최근에 연락받았습니다

  1.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따로 소송 진행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을까요??

  1. 또 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라는데 채권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요구신청이 완료되는건가요??

  1. 마지막으로 배당요구신청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것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좋지않아 할수있는걸 최대한 찾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할수있는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질문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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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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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 채권 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후에는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대금이 납부되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에는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면책불허가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