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형이 동생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동생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현금)증여계약서 사보,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동생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