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요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쪽 참조)으로, 부양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