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소득에 포함이되나요?
이혼 후에 한부모수당이랑 기초수급비 신청을 할때 양육비도 개인 소득으로 포함이되나요 ?
수당기준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하던데 이혼후에 전남편 월급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무직이여도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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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자녀에 대한 것이지 전 배우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님의 계좌로 입금한다 하더라도 이는 님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요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을 말합니다(「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1쪽 참조)으로, 부양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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