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내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은 사항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들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 고소장에 증인 인적사항을 꼭 적어야하나요?
수사하면서 직접 경찰관이 확인하는게 빠를거같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고소인 조사시에 진술하여 전화번호 정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이 용이하게 진행되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
기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기재하지 않고 고소인조사나 담당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