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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려한갈기쥐143
화려한갈기쥐143

미성년자 시절 저작물 침해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과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작물을 500원 가량에 여러 번 판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그러고 있지 않고 당시에도 죄책감 때문에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4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작가분과 말 나누면서 금액과 함께 사과드렸지만 처벌이 두려워져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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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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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행 당시 고 1인 경우라면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양형상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