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달았던 댓글로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1년전에 달았던 댓글로 인해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지만 현재는 성인입니다.
저는 댓글을 달았던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제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분을 얘기한다면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수준의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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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기소유예, 즉결심판 수준으로 감형이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감경의 사유, 참작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때의 행위라는 점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범하였던 죄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감경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일때 행한 범행이었다는 점은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할만합니다.
다만, 모욕죄에 대하여 즉결심판이 내려질 수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친고죄이므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합의에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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