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 배우자 내역조회 가능여부
집사람이 일을 안하고 있어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사람이 본인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했을때 연말정산때 제가 기록조회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연말정산때 따로 자료를 달라고해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시사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정보가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게 하려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동의를 하거나 따로 조회하여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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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배우자분 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배우자분 홈택스로 들어가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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