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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재규어247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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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배심원들의 결정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땜누에 배심원들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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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이 유무죄에 관해서만 평결을 하는데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있습니다.
즉, 판사가 배심윈들의 결정과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는
판결이유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