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반품,환불관련으로 질문이 있어요
제가 번개장터라는 중고매매사이트에서 인형과 초콜릿이 세트인 상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미개봉으로 판매했습니다. 판매당시에 평균시세보다 저렴했으며 사이트에는 하자,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교환 불가라 기재했습니다.
상품을 올리고 며칠 후 구매자가 상품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전에 문의를 했는데 투명박스가 미개봉인지 물어봤는데 이유가 인형 개체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구매자에게 투명박스를 감싸는 제품 상자가 있고 그 상자도 미개봉이어서 내부 확인이 어려워 확인이 불가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인형확인을 못하는데도 일단 구매하겠다고 했고 번개페이라는 안전거래를 통해서 거래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배송했고 배송완료된지 3일 후, 구매자가 포장지도 상품의 일부라 주장하며 상품 포장지에 찢김이 있다고 반품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구매자가 하자라 주장하는 곳은 제품상자-투명박스-포장지(제품 필수 정보 안내와 제품을 고정용) 중에서 포장지로 초콜릿을 고정하는 부분의 밑면이었습니다.
구매자가 보여준 사진에는 개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의 찢김이었고 찢긴 그 부위 근처는 구겨짐이나 찌그러진 흔적이 전혀 없고 깨끗해서 제품상자나 투명박스의 문제가 없는걸로 보이며, 패키지도 상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라고 보여준 사진 외에도 추가적으로 설명이나 사진을 제공했을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구매자가 개봉해야만 알 수 있다고 직접 이야기 했습니다.
즉 제품이 이상없이 잘갔고 미개봉 상품이라 외부에서 내부 포장지를 찢기란 불가능하며 제조사가 포장할 때 만든 손상이거나 구매자가 개봉하다가 손상시켰거나 둘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적이었던 인형에는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 곳이고 구매자 말로는 초콜릿도 멀쩡하다고 직접 언급했으니 그 찢김이 제품의 핵심상품에는 영향이 갈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아니며 목적물인 인형의 결함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미개봉씰까지 개봉을 했고 포장지의 찢김이 제가 만들 수 없는 손상이라 반품을 거절했는데 구매자는 연락이 없다가 굳이 자동정산되는 날 판매자를 제품불량이라 신고하여 정산을 막았습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여러번 항의 문의를 보냈지만 저 손상이 <개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손상>이라는걸 인정하면서도 미개봉 상품이어서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없고 구매자가 이미 미개봉씰까지 개봉한 상태라 하자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구매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서 제품불량이라고 답변, 구매자가 목적이 인형이라는게 번개톡 대화 내용에 이미 나와있는데도 <개봉 전 고유의 상태>를 원한다고 답변 등 편파적인 답변만 합니다.
글이 길지만 여기까지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나다.
위의 상황에서 판매자가 반품,환불의 의무와 법적 책임이 있는지, 번개장터는 외부기관 처리 없이는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구매자가 거래금을 정산받지 못하도록 계속 반품요구를 지속할 경우, 구매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개인 판매자는 미개봉 상품을 개봉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번개장터는 거래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분쟁이 한달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합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번개장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상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번개장터를 신고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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