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상연차?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팀별 평가시 연차소진율이 팀평가항목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연차소진을 장려하지만, 업무때문에 연차를 못쓰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경우, 이번달에는 전산상으로 연차를 소진하고, 다음달에 전산상으로 업무로 기록하고 하루 쉬라고 하는데...이게 문제가 안되나요?
참고로 제가 몇개 외상연차가 남았는지 아무도 카운팅 하지도 않습니다. 연말에 제대로된 보상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