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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임대차 해지통고 효력에 관한 질문

민법에서는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 해지통고시 효력발생일을 1개월뒤(635조)라고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3개월로 하는데 이런 충돌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우선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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