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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지빠귀196
조신한지빠귀196
23.07.04

3개월 후 연봉 협의 아닌 통보로 인해 퇴사

* 경력직으로 입사

처음 면접 시에 일이 너무 고되어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3개월 수습 기간을 둔 후 3개월 끝나면 바로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월급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3개월 근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제 월급은 10만원 오른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없었으며 통보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통보에 저는 응해줄 생각도 없으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할 생각이 없으므로 오늘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요청하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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