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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지빠귀196
조신한지빠귀19623.07.04

3개월 후 연봉 협의 아닌 통보로 인해 퇴사

* 경력직으로 입사

처음 면접 시에 일이 너무 고되어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3개월 수습 기간을 둔 후 3개월 끝나면 바로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월급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3개월 근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제 월급은 10만원 오른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없었으며 통보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통보에 저는 응해줄 생각도 없으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할 생각이 없으므로 오늘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요청하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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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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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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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회사가 응하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회사가 요청해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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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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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3개월 계약만료되었다면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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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3개월 근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제 월급은 10만원 오른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없었으며 통보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통보에 저는 응해줄 생각도 없으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할 생각이 없으므로 오늘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요청하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나요 ?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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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으니(혹은 수습3개월), 그냥 바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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