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연봉 협의 아닌 통보로 인해 퇴사
* 경력직으로 입사
처음 면접 시에 일이 너무 고되어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3개월 수습 기간을 둔 후 3개월 끝나면 바로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월급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3개월 근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제 월급은 10만원 오른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없었으며 통보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통보에 저는 응해줄 생각도 없으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할 생각이 없으므로 오늘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요청하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회사가 응하고 말고 할게 없습니다. 회사가 요청해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3개월 계약만료되었다면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3개월 근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제 월급은 10만원 오른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없었으며 통보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통보에 저는 응해줄 생각도 없으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할 생각이 없으므로 오늘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요청하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나요 ?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으니(혹은 수습3개월), 그냥 바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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