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아가며 3개월 근무를 하였고, 3개월이 지난 시점 제 월급은 10만원 오른 상태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협의 과정은 당연히 없었으며 통보로 전달 받았습니다.
이 통보에 저는 응해줄 생각도 없으며 이렇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 할 생각이 없으므로 오늘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응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요청하는 기간동안 필수적으로 일을 해줘야하나요 ?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사직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