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용도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속도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3.45. 주택용 엘리베이터
수직에 대해 15°이하의 경사진 주행안내 레일을 따라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정격속도 0.25 ㎧ 이하, 승강행정 12 m 이하인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비고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