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각한기린109
심각한기린109

시급제 지방 출장 근로시간 인정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저는 30살 직장인이며, 5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2박3일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실제 지방에서 업무는 16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에서 퇴근(집에 가지 못함)을 하지 못 했으므로 23시까지 근무를 신청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시급제 직원 입니다.

관련 근로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별도 출장 수당은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과 출장지에서의 업무수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를 끝내고 사용자가 지정 혹은 제공한 현지 숙소로 이동하였거나 또는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출장을 가더라도 24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서 업무를 마친 시간까지가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종료시간 이후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출장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별도로 그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의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23시까지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추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비는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명시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