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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0

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계약직 1년미만 일을 한 뒤에 더 이상 연장계약을 못하고 퇴사할 시에 고용보험혜택을 볼수있나요? 그리고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타먹은 후에 계약직으로 1년미만 일한뒤에 또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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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1년미만 일을 한 뒤에 더 이상 연장계약을 못하고 퇴사할 시에 고용보험혜택을 볼수있나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수급 후 계약직으로 1년 미만 일한 뒤에 또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 65세 이전에 재입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연장 의사가 없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년 이후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후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반복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존에 받았더라도 이후 요건이 된다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를 이후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후에 또 18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미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