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1년미만 일을 한 뒤에 더 이상 연장계약을 못하고 퇴사할 시에 고용보험혜택을 볼수있나요?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수급 후 계약직으로 1년 미만 일한 뒤에 또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 65세 이전에 재입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