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당장 20일 근처로 카드값, 적금 등 지출 예정 내역이 많은 상황이라 약간 당황스러워서요.
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