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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레오파드105
수줍은레오파드10521.03.15

이번달 퇴직하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할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말하기를 세무서에서 무슨 정산이 끝나야 이번달 월급을 줄 수있다면서

원래 월급일인 매달 20일이 아닌 다음달 5일날 지급하여 주겠다 합니다.(퇴직금과 함께요)

저는 당장 20일 근처로 카드값, 적금 등 지출 예정 내역이 많은 상황이라 약간 당황스러워서요.

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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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지급기일과 관계 없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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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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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기간에 대하여 연장하겠다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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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께서 20일까지 근무하신다는 가정하에 퇴사하신다면 사업주는 임금, 퇴직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월 5일날은 2주가 지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만 이번달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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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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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당장 20일 근처로 카드값, 적금 등 지출 예정 내역이 많은 상황이라 약간 당황스러워서요.

    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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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체불임금 등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결과 지급지시를 하고 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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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규정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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