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일에 퇴사를했고,
퇴사전 퇴직금이 조금 늦어질수있다고 한 말이있어
기다리다 이주 지나고 회사에 물어보니
한달안에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게 회사 규정이라하여 말일쯤 지급될거니 기다려달라하는데
퇴직급 지급기한은 회사규정마다 다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당 기간을 지나서 지급하도록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 사내규정에 따라 지연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가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업무처리 기한이 다를 수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정함(사규,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므로 다를 수 없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 기간 이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규정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