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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호랑이
건강한호랑이24.02.15

퇴직금 지급기간은 회사마다 다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일에 퇴사를했고,

퇴사전 퇴직금이 조금 늦어질수있다고 한 말이있어

기다리다 이주 지나고 회사에 물어보니

한달안에 지급하는걸로 되어있는게 회사 규정이라하여 말일쯤 지급될거니 기다려달라하는데

퇴직급 지급기한은 회사규정마다 다를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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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당 기간을 지나서 지급하도록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 사내규정에 따라 지연 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가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업무처리 기한이 다를 수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정함(사규,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므로 다를 수 없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이 기간 이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규정이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