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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후루티115
느긋한후루티11523.10.03

부동산 계약 관련 궁금증 ( 상가 임대차 계약 )

제가 2023년 9월 보증금 2천 월 230에 7개월 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왜 7개월인지 모르겠음.. 보통 2년씩 계약하는데..건물주인이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음..) , 가게가 좀 시끄러워 다른임차인에 넘기려 하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천만원 더 올려서 계약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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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조건 변경은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다른 임차인에게 인계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등을 마무리한뒤 이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하셔야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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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이기때문에 임대료 5%이내의 인상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 5%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의로 인상할 수 있고 시세에 맞추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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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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