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9월 보증금 2천 월 230에 7개월 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왜 7개월인지 모르겠음.. 보통 2년씩 계약하는데..건물주인이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음..) , 가게가 좀 시끄러워 다른임차인에 넘기려 하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천만원 더 올려서 계약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