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2(목) ~ 23.01.20(금) 까지 09:00~18:00(점심1시간) 단기근로자(알바)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합니다.시급 : 10,000원 (토.일 휴무) 근무시간 : 09:00~18:00(점심1시간)기 간 : 23.01.12(목)~23.01.20(금)20일 근무 종료시 위 근무 금액 지불하려 하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없다면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되는바, "8시간×10,000원= 8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