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가격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23.01.12(목) ~ 23.01.20(금) 까지 09:00~18:00(점심1시간) 단기근로자(알바)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합니다.
시급 : 10,000원 (토.일 휴무)
근무시간 : 09:00~18:00(점심1시간)
기 간 : 23.01.12(목)~23.01.20(금)
20일 근무 종료시 위 근무 금액 지불하려 하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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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없다면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되는바, "8시간×10,000원= 8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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