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초한베짱이136
청초한베짱이136
23.01.10

주휴수당 가격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23.01.12(목) ~ 23.01.20(금) 까지 09:00~18:00(점심1시간) 단기근로자(알바)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합니다.

시급 : 10,000원 (토.일 휴무)
근무시간 : 09:00~18:00(점심1시간)
기 간 : 23.01.12(목)~23.01.20(금)

20일 근무 종료시 위 근무 금액 지불하려 하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