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처럼 산에도 지번이 있고 지번을 통해 누구나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소유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연락처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단 공부상 기재된 주소지는 당사자가 빈번한 주소 이전이 있을 경우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임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토지 소유주를 알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소유주의 현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공부에 나오는 마지막 주소가 현주소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인에 나오는 멘트는 자연인이 그 산에 살면서 주인을 개인적으로 수소문 했거나 만났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부상 소유주를 알아서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마을 토박이여서 어떤 연고가 없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