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납무명령서 질문입니다.....
9월19일까지 추징금 얼마를 납부하라고 방금 문자가 왔는데요 검찰청에
현재는 자동차와 국민은행에 천만원있는거 두개가 가압류 상태고.. (경찰조사때 이미 가압류)
본격적인 질문은 제가 돈이 하나도없습니다..
9월19일까지 못내면 제 재산을 전부 뭐 처분하나요?
제 자동차랑 국민은행 천만원을 가져가나요?
거기에 제 모든계좌를 사용하지못하나요? 월급을받으려면 제 계좌하나는 있어야하는
모든 제 계좌가 정지되면 저는 일을 어떻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징이 집행이 될 여지가 상당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한 추심이 진행되지만, 최저 생계비 상당의 185만원 정도 범위에서는 집행이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