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규정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승낙없이 출장세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출입제한을 했음에도 출입해 영업을 했다면 형사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위험 역시 있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사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