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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 신청, 필요 가구소득 환산시 코인자산은?

국결시, 초청자의 국내 연소득계산시, 예금, 모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을 5% 곱하여 환산 한다고 하는데요.

= 현물로 보유중인 금/은.

=코인(가상자산) 보유한 것-국내 거래소 및 해외 거래소에.

=초청자 명의의 자동차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호화폐 재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정된 자산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도 기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 비자 신청에서 초청자의 연간 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가 초청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됩니다.
      ※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됩니다.